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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61 - 1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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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기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인데 위 법문언 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가압류가 종료한 때’는 ‘가압류절차가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가압류절차가 종료한 때’는 가압류 절차나 그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종료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구체적 근거와 함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 말소 등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계속설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기를 가압류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강제집행의 종료시인 배당표의 확정 또는 배당받은 시점, 채권 등의 경우 강제집행의 종료시인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지급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시점, 유체동산의 경우 강제집행의 종료시인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될 것이다.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고 있으나, 집행보전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례가 집행보전의 효력 존속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계속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집행 이후에도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여서가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라는 사실행위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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