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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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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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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주택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택양수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 내지 포괄적 이전받을 때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했음을 이유로, 원고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만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가압류권자는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도 위 양도에 포괄승계의 효과를 부여한 승계긍정설을 채택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이 법률상 ‘당연승계’ 또는 ‘포괄적 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는 상속 합병 등 일부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바가 없어, 위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소송법 및 집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위 견해에 따르면,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가압류의 승계가 강제된다. 선의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중변제라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그 불합리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대법원의 견해에 반대한다. 한편 위 대법원 대상판결에는 가압류소멸설을 택한 반대의견도 있으나, 이는 가압류의 무력화를 용인하게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또한 학설 중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는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건대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의 이익은 포괄승계를 원용함으로써 항상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굳이 포괄승계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승계부정설에 의하여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임법상 주택양도로 실체법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이는 특정승계이므로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인에게 존속되고, 양도인은 그 양도로 본인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승계부정설이 포괄승계 개념과 충돌하지 않고 체계 정합성뿐만 아니라 이익형량에도 부합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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