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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헌 (단국대학교) 김지영 (경북대학교) 최현국 (경북대학교) 김문갑 (경북대학교) 이영세 (경북대학교) 이기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6 - 34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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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민집법 ( 제 조 말하는데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을 처분해 276 ) , 서는 안되는 처분금지적 효력 이 있다 이러한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 ” . 우리나라의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있는데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는 3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있고 제 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 3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전소유 ”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들은배당순위가 순위에 해당하는 우선특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에 불과한 전 3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독점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배당을 받을 수없게 된다 이는 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순위를 흔들고 거래의 안전에도 문 . 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압류는 배당순위에서 제일나중에 해당하는 순위에 . 9 해당하는 권리인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 그리고 근저당권보다 순위에 해당하는 가압류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초강력력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는 법리적 모순과 거래 “ ”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 낙 ( 찰 이 된 경우 매수인이 가압류를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낙찰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인수 “ 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명확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 ”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과 가압류효력에 대한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부동산 겅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효력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 불명확한 가압류의 인수기준에 의하여 불의의 손해를 받게 되는 매수인을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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