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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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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79 - 6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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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자신의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인 겸 전매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부동산전득자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정법의 해석상 이 문제의 해결은 입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동안 판례는 보전처분이 다른 보전처분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압류에 의한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압류권자가 우선한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효력의 우열문제는 보전처분의 처분금지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양립불가능함으로 인해 생기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가압류효력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보전처분결정이 먼저 송달되어 집행된 보전처분에 우월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용성과 효력발생시기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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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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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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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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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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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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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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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14.자 78마282 결정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 2 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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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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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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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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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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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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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012 판결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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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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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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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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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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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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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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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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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 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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