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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 - 2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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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서면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통지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처분의 성립일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런데 제3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기 어렵다. 이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물론 이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문자적 의미로는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러나 처분은 행정청이 외부에 공표해야 유효하게 존재한다. 단순히 행정청이 내부적으로처분을 결정한 행위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고 등을 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처분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 역시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재결)이 있은 날을 처분(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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