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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 선 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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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 소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변경된 경우,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소송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대상의 소멸 등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제소기간을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어떤 것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여 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총액주의를 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총액주의와 그에 따른 흡수설을 철저하게 고수하면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판례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흡수설을 고수할 때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심절차의 불충족으로 인한 소의 각하와 같은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흡수설을 고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소의 각하와 같은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 제기시를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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