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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7 - 4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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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르는 행정작용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들 작용에 대한 항고소송의 권익구제의 기능을 중시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을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처분의 핵심적 징표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해소하기 위한 쟁송 필요성과 그것이 실효적인 수단인지 여부는 그 당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처분 개념에 관한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권유⋅권고⋅시정지시 등과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민의 불이익 또는 불안감 해소와 같은 주관적 감정을 처분성 판단의 요소로 한다면 행위의 존재사실 자체가 일정한 권리제한 등 효과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원인된 사실이 앞으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줄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 판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가 축적되면 법원의 판단기준이 보다 세밀하고 정치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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