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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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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행정경찰작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제도를 개관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살펴본 후 제도적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청이 행정심판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배상명령을 통해 재결의 효력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간접강제 절차는 인용재결이나 조정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일부인용 또는 인용결정된 간접강제 사건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행정청이 재결 불복 소송을 통해 인용재결의 재처분을 지연시키거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부당한 조건을 붙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재처분을 불이행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재량권 행사를 일탈·남용하여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을 반복하며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부작위하거나 일부 재처분만 하여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시사점을 통해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여 인용재결하는 경우에 처분청의 재처분 결과 보고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정청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재처분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결정되는 경우에 결정서를 감독청에 송달하여 재처분 의무 위반에 따른 감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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