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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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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의 외연확장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채권자 보호, 그리고 채무자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민사집행법상 배당을 위해 집행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효중단을 인정한 것 이외에 중단의 시기 및 종료시점, 그리고 집행절차의 취소 등에 따른 위험은 채권자가 ‘이중압류’ 등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와는 다른 접근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요구와 채권신고를 통한 집행절차의 참가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이 사실이 법원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시점에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채권신고는 채권신고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에 기한 시효중단의 종료는 ‘압류에 준하여’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시효의 중단효과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집행절차가 취소된 경우 등에 있어 배당요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채권신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의한 중단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경우 채권자는 채권신고 이외에 ‘이중압류’ 등을 통해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후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집행개시절차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16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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