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50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 채권자로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가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무의미한 경우 집행권원만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채무는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채무자를 특별히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념 자체로 볼 때 ‘채권’과 ‘한시성(限時性)’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영속된 사실상태라든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채무자의 기대 내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이미 전소(前訴)에 의해 해소되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이야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도 변제하지 않고 10년만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의 경우 ‘사실’ 내지 ‘법률규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권의 확인소송 후에 집행을 위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최초의 이행판결과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청구권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