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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1 - 1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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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이나 추심으로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공탁이나 추심 후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실체법상 무효이다. 그런데 집행공탁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인 공탁 사유신고 이전에 신청한 압류·가압류도 정당한 배당요구권자이면 공탁으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로 가압류나 압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유신고서의 기재 내용으로써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있었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판결의 입장이다. 그러나 압류와 배당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도 각각 분리되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도의 취지도 전자는 처분금지효를 본질로 하고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에 대해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 것이 현재 통설, 판례의 입장이며, 후자는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기 위해 그 종기(終期)를 설정하고 특히 채권집행의 경우 법률에서 이를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무효인 압류를 무효 전환의 법리를 가져와 배당요구로 전환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법문상의 해석에 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집행사건의 절차적 안정성과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법률문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도에 따른 각 요건 이외에 별도로 현실에서 사유를 신고하는 제3채무자나 공탁관의 임의적인 태도에 집행법원의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하여 무효인 압류를 배당요구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이는 다른 실체법상 무효의 경우인 추심 신고는 물론, 압류액수의 제한 결정 나아가 전부명령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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