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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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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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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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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입법을 두고 경제민주화논리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기업의 자율권과 지배권보호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견해대립이 극명하다. 논의를 거듭해도 입법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부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은 장기화, 구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당관련 법적 규제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에서 출발하여 과소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 검토에 이르기까지 배당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배당재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배당에 관한 법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 상법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세법, 재무학 등을 포함한 기업금융법적인 접근방식을 택한 것은 배당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것인지 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배당과 관련한 입법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했다. 기업의 배당지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한마디로 결론짓기 힘들며, 자본시장의 불완전 요인과 해당기업의 여러 재무적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해당기업의 배당에 대한 해석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이해된다. 배당증대를 의도하는 입법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법이 배당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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