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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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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포함한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직접 이익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한 주주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가 이익배당안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배당결정기관의 결의가 없는 한 이익배당으로 구체화될 수 없다. 특히 폐쇄회사에서 지배주주는 조세 기타 이유로 소수파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회사 내에 유보하기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소수파주주는 회사가 배당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소수파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위한 어떠한 구제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논문은 먼저 회사의 목적, 영리성, 배당정책 및 폐쇄회사의 문제를 언급하여 주주의 기본적 권리로서 주주의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런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익배당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 회사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주로 배당을 강제하거나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 법원의 구제와 판례를 분석하였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회사운영에 사기나 위법 또는 억압 행위가 있을 경우 이익배당을 강제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장기간 무배당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이익배당의 명령, 배당을 제약하는 결의의 취소 등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잉여금을 사내에 과도하게 유보하거나 이사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다수파주주가 소수파주주를 억압?축출하기 위하여 무배당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판례 및 여기에 소개한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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