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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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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배당권은 주주의 지위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배당결정기관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2011년 개정상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 도입되었고,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 개정 상법이 시행된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2022년 8월 1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고수하며, 회사가 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의 배당 결의 없이도 정관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먼저 보통주식을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변경한 행위의 효력을 살펴보고 종류주식에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 근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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