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1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멸시효 중단 범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대상판결)은 위 2003다16238 판결 설시를 전제로, 추심채무자가 먼저 피압류채권의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후 다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양 소송은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에 서로 각각 해당할 수 있으며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다. 추심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기 어렵고, 압류 및 추심명령에 잠정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보다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최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원래 채권의 성질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추심명령의 특성상,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과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 사이에서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유지시키는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로 사례로, 향후 추심의 소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실무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