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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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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은 추심소송 판결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판결의 확장을 인정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추심소송의 본질이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대위소송과는 달리, 추심소송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추심소송의 본질이 법정소송담당인 이상,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소송의 기판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위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압류․추심명령의 시기가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추심소송에서의 소송물 자체나 원고인 추심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하는데, 추심채권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로부터 추심의 권한만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제249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삼으면서, 위 규정을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창설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러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형태인 「민사소송법」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 및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조화롭게 해석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추심소송의 본질,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공동소송형태 등에 관한 실무상 기본적인 논리들을 근원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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