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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준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15 - 448 (34page)
DOI
10.33982/clr.2023.11.3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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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관하여, 판례는 기판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판단함으로 인하여 소송물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게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제3자를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판력 확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물의 성질이나 제3자에게 고유의 권리 또는 독자의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라면 기판력이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소소송물의 성질이나 승계인이 독자의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대하여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승계인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은 후소의 소송물과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거나 전소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소 소송물의 범위에서 당사자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차단되고 후소 법원은 전소 법원의 판단에 구속된다.
전소 승소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시 판결을 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물론 종전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시 판결을 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 사안은 전소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경우로 종전 판례와 같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은 당사자들의 편의,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경제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분쟁해결기능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적 재판의 통일의 요청에 따라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 그리고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사유를 예외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실상 절차상의 편의성 및 경제성만을 이유로 그 예외를 너무 쉽게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은 지지하기 어렵다.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언
Ⅱ. 대상판결
Ⅲ.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
Ⅳ.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신소 제기의 적법성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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