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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정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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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2조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전소 확정판결의 원ㆍ피고임은 당연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범위가 이에 한정된다면, 크게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의를 할 실익이 적다. 하지만,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과 같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그 정기금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자인지 판단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계쟁물을 양수한 자이기만 하면, 바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사건 대상판결인 위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을 분석하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해본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원고적격의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명권 행사를 통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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