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7 - 184 (38page)
DOI
10.16974/stlr.2020.26.3.00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관세법 제38조의3 제 3 항 소정의 ‘판결’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 3 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사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상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신고 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세법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해 오고 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2 항 제 1 호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의 효력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내용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위 제 1 호에서의 ‘판결’을 민사판결로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2 항 제 1 호를 대법원과 같이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위 제 1 호의 문언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 있고, 그 소송에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는 위 제 1 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위 제 1 호의 문언 및 합목적적 해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확대해 오고 있는 최근 판례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 1 호의 ‘판결’의 범위를 민사판결로 제한할 이유는 없고, 해당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판결이라면 형사판결, 조세소송판결 등 판결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기관(과세관청, 법원, 국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제 1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이유는 부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법리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문언보다 확대하고 있는 최근 판례에도 어긋난다. 대상 판결은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변경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평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245(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하경철의 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1]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정한 후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후 위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아 행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징수한 조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11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1]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9. 4. 2. 선고 2008구합3905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