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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곽승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85 - 310 (26page)
DOI
10.22789/IHLR.2021.0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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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를 각하하는 이른바 소송판결도 종국판결의 일종이고, 이러한 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구속력을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음은 본안판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소송판결이 내려지는 유형이 다양함에 비해 소송판결의 기판력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소송판결이 내려지는 각 소송 유형별로 기판력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중재합의의 경우 피고의 방소항변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재판에서 중재합의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해 재차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전소에서 확정된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후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소각하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송요건 흠결이 극복되고 실체심리가 모두 이루어져 판결이유에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설시되고 따라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사안임에도 단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판결주문만 소각하를 한 경우에는, 본안 청구부분까지도 기판력을 발생시켜 동일한 후소 제기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판력의 본질과 객관적 범위
Ⅲ. 소송판결의 유형별 기판력 인정 가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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