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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변호사 김현철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1 - 5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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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와 기판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사안과 관련하여 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Y가 B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경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X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새로 명의를 취득한 명의신탁자 Y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보았다. ①과 관련하여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은 아니지만 Y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X의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고 후소 소송물도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Y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③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자 Y가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대법원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X가 전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Y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는 불명확하고 법률 문외한인 당사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Y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Y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X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X에게는 이 사건 후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본안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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