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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문수 (기술보증기금)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39 - 170 (32page)
DOI
10.22789/IHLR.2025.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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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법원은 1인의 제3채무자의 복수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경우 각 압류대상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이러한 압류명령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피압류채권 전액이 압류되면 압류되는 부분과 압류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압류범위가 특정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에서는 복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지 않았다면 제3채무자가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압류범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존 판례와는 상반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3채무자 보호’라는 채권집행의 원론적 측면에서 보면 대상판결의 취지에 공감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외형상 피압류채권 전액이 압류됨에 따라 사실상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었고, 집행공탁을 통해 배당절차 진행도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류명령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3채무자가 자신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주관적 사정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채권자에게 이중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복수의 피압류채권과 압류명령
Ⅲ. 압류범위의 특정성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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