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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54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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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이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일본은 당시의 입법자가 독일의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제도를 번역적으로 계수하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법의 영향을 받아 독창조문을 삽입한 결과 독자적인 강제집행제도를 만들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압류우선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일 법을 계수하면서 그와 상충되는 채권자평등주의를 혼합한 결과 ‘세계 유례없을 만큼 난해한 법’이 되었다. 프랑스의 현행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귀속압류(saisie-attribution)이다. 귀속압류의 핵심은 압류로 인하여 집행채권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즉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에 있다. 그러한 즉시귀속의 효과는 얼핏 우리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우리의 전부명령은 대물변제적인 개념으로서 전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집행채권은 소멸하고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나, 귀속압류의 경우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즉시귀속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귀속압류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전부명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집행채권이 존속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귀속압류는 우리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종합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유선주의에 따르는 프랑스법의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법에서 채권에 대한 보전압류가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양 제도 모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 없이 임시로 압류한 후, 본압류로 전환하는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기본적 구도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으로 2원화 되어 있음에 반하여, 프랑스는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종합된 것과 같은 성격의 귀속압류 한 가지 방법에 의하는바, 그러한 강제집행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와 우리의 가압류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 핵심적 차이는 우리의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 객관적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며 아무런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는 그 객관적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며, 보전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운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혼란의 기본원인은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의 법제도를 혼합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분히 입법상의 문제에 있다. 평등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우선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이념의 문제이자 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이제 우리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선진제국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와 법현실과의 일치를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평등주의원칙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우리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해결방식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확대하여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가압류나 본압류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통설(전액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압류의 효력에 대한 우리의 개별상대효설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과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압류우선주의적인 방향으로의 법 해석과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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