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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5 - 3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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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자동차 수만큼의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자배법상 강제보험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의 이행확보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상당한 피해자에게는 동 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경우는 낮은 보상한도의 문제, 위탁 보장사업자들의 업무처리 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구상채권의 관리 미흡 문제, 자국민의 해외 무보험․뺑소니사고 시 피해자 보호방안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중 자립지원금과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재활보조금’ 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를 지금처럼 ‘정부(국토교통부)’로 하는 것 보다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같이 법률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기금을 통해 보험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해서 보장사업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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