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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9 - 16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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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중,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야 한다. 대상판결은 소형트럭의 운전자가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낙상하면서 상해를 당한 사고(자기신체사고에 해당)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운전자의 부상이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특히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운행의 정의가 개정된 1999년 이후 대법원은 운행기인성과 관련된 많은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과 관련해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물론 ‘운행기인성’과 관련한 해석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그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인성에 대한 무한정한 개념의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상판결의 사고는 운전자에 의한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단순한 안전사고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확대해석의 한계를 넘어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상식적으로 가령 어떤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 아무리 봐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지 자동차 사고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반대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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