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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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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현실에 대한 근본적 평가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저항감도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논의에 있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가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시스템의 재분배와 개선시도이며 이를 위해서 세원의 이양이나 보조율의 인상, 지방교부세율인상, 새로운 지방세원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심성 예산책정과 집행, 무리한 과시용 사업추진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나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압박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5년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도입하고 2012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하여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의 도입 등 특수한 지방재정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시 재기되기 시작하였다. 사인과 사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가능하냐는 논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향은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①행정서비스의 안정성·지속성, 그리고 ②행정서비스의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③과거세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간의 세대간 형평성유지와 발전성의 지속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파산의 의미는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민간의 사법적 파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의 지방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주민의 알권리보장 ②지방의회 기능보장 ③형식적 법률주의 ④지역적 형평성유지 ⑤세대간 형평성유지 ⑥지방자치법제의 통합성유지 ⑦지방재정의 책임성고양 ⑧지방재정개혁조치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도입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쟁점(III),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부적 제도설계상에서 도출되는 쟁점(IV)들을 나누어서 고찰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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