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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8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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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폐지론(abolitionism)은 미국 헌정사에서 역사가 고어 비달(Gore Vidal)이 정의한 “제3차 헌법”의 헌법 이념과 정신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헌정질서와 인종질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사회운동이념이었다. 또한 노예제폐지론은 미국 내전의 발발을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 간의 정치, 사회, 경제적 대립과 갈등의 결과물로 설명하면서 이른바 대(大)지역주의(sectionalism)를 미국 내전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역사적 해석에 도전하면서 대지역주의 허구성을 논박하는 역사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예제폐지론을 실천적으로 담보했던 노예제폐지운동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개리슨은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근대적 노예제폐지론의 주창자이자 대표적인 실천적 운동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노예제폐지운동에 관한 설명이나 역사적 해석은 개리슨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리슨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리슨이 주축이 되었던 전미반노예제협회가 메사추세츠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개리슨의 동료이자 후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노예제폐지운동가들, 즉 태판 형제 등이 1840년에 설립했던 미국 및 해외 반노예제협회가 인근의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까닭에 미국의 노예제폐지운동을 언급할 때는 이러한 미국 동부 중심의 노예제폐지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흔히 현실 정치 및 대중과 괴리되면서 실패했다고 폄하되는 급진적 개리슨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전체 노예제폐지운동 진영의 총체적 실패와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노예제폐지운동이 미국 내전의 발발이나 노예제폐지에 미쳤던 영향이 극히 축소되거나 부정되고 대지역주의나 사회, 경제적 차이, 주권론 등이 미국 내전의 주된 이유로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는 미국 내전의 우연적인 부산물로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지나치게 정형화된 개리슨주의를 상정하며 오직 하나의 노예제폐지론이 존재했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 중심의 노예제폐지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며 비역사적이다. 사실 19세기 전반기 미국에서는 뉴잉글랜드나 뉴욕 중심의 동부 노예제폐지론 외에도 또 다른 지역적 기반을 가진 노예제폐지론이 존재했다. 오하이오를 중심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성장했던 이른바 “서부노예제폐지론(western abolitionism)”이 바로 그것이었다. 오하이오는 지리적으로 서부의 ‘프런티어(frontier)’이기도 했지만 켄터키와 버지니아 같은 노예주와 인접해 있던 자유의 ‘프런티어’이자 노예제폐지운동의 ‘프런티어’이기도 했다. 특히 오하이오 최남부의 신시내티는 남부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부와 우호적인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남부의 노예제에 우호적이었고 노예제폐지운동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접경지역에서는 노예제 폐지라는 개리슨주의자들의 정치적 구호는 비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직적인 노예제지지론의 발전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프런티어의 노예제폐지론자들에게는 노예제세력에 맞서 최소한의 헌법적 자유나 인종적 정의를 ‘개척’하기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이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운동이 필요했다. 이런 이들에게 인신자유정치에 기초한 서부노예제폐지운동의 발전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노예주를 탈출해 자유의 프런티어로 숨어들던 수많은 도망노예들과 이들을 추적하던 추노꾼들과의 긴장 관계, 연방도망노예법의 보완 입법으로서 1804년과 1807년의 흑인법 통과, 노예제폐지운동에 대한 탄압 입법적 성격이 농후했던 1839년의 주도망노예법 채택 등은 노예제폐지운동가들로 하여금 자유의 프런티어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노예제폐지운동을 전개하도록 만들었다. 도망노예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인신자유정치에 기초했던 서부노예제폐지론은 동부의 급진적인 노예제폐지론과는 여러 모로 달랐지만 또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운동이념이었다. 개리슨주의가 단순한 노예제 폐지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성 회복에 기초하여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와 시민권을 제공함으로써 퇴행적인 인종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혁명적 노예제폐지론이었다면 서부노예제폐지론은 가장 개리슨주의적인 노예제폐지론이었다. 하지만 서부노예제폐지론은 무엇보다도 프런티어 노예제폐지론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운동 이념과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현실적인 실천적 사회・정치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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