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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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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개발과 도로교통의 발달 등에 따라 도로에서 동물이 당하는 교통사고인 로드킬(Road Kill)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로드킬이 발생할 경우 동물의 사상 외에 운전자나 동승자의 사상 및 자동차의 파손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책임의 소재가 문제시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동물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주로 도로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로드킬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보면, 로드킬의 발생원인은 야생동물의 행동패턴, 물, 초목, 염분 등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해 도로망과 교통량 등 매우 다양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높일 것일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로드가드시스템(방호울타리)과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드킬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로의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로드킬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하자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공작물 책임의 근거 및 법적 성질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공작물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그 책임을 가중한 규정이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의 법적 성질 및 책임가중의 근거 등에서 볼 때 위험성이 높은 공작물인 도로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측면에서 동물의 출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도로상에 동물이 출현함으로써 사고가 난 경우에 그 동물의 출현이 통상 예견가능함에도 보호울타리나 동물 출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나아가 고속도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도로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를 그들의 자력으로 담보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배상책임보험 등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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