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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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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방면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협동조합기본법」인데, 「협동조합기본법」은 민관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이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법체계적인 문제나 법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제도와의 구별 문제 등이 아직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불분명성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종전의 단체 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간주도의 자주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이 본래적 성질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관협력에 의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다는 측면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초기적 진흥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부주도의 규제 중심의 규정을 둔 것이기는 하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정관으로서 규정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민간주도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에 어느 정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틀을 마련하고 촉진이 된다면 정부주도의 규제 중심적 규정은 점차적으로 더 폭넓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촉진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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