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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07 - 8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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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권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다르게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또는 학문적 가치를 갖는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 아청법이 외국입법례와 우리 형사법체계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성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중심개념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나 남용이 되어야 하고 현행 아청법처럼 성을 사는 행위에 국한되어서는 아동・청소년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아청법은 제정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성요건이 점점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넓혀졌다. 제정당시 구법처럼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에 한정하고 애니메이션 음란물은 성도덕의 영역이므로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죄는 소지죄의 다른 경우처럼 사용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구조 “제11조 제1항내지 제4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들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개정들이 이어져왔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단순히 형벌을 가중하는 방식을 택하여 일반국민이 알기 쉽고 홍보효과가 큰 길을 선택하지, 형법이론상 거듭 고민해야 하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실제로 형벌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로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상습적 성범죄인은 이상성향을 가진 인격결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책임비난을 통한 형벌부과는 적절치 않고, 책임비난이전에 행위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그저 사회에 매우 위험한 존재들일 뿐이다. 책임형벌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한 비난이므로 법익침해가 이미 발생한 후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어서 범죄예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과거범행에 대한 비난이 본질인 형벌보다 범죄인의 과학적 분류를 통한 행위자유형에 개별적인 형사제재를 고민하는 개별예방사상을 본질하는 보안처분이 현실적, 이론적으로 훨씬 합리적이다. 강경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개별예방의 근본정신에 따라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거나 현대 과학수준에서 치료되기 어려운 싸이코패스와 같은 경우 사회에서의 격리로의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의 법정신은 일맥상통하므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다양한 피해자보호조치들을 아청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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