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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9 - 4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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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선진통상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각 시기별 한국의 통상 정책 현황을 분석한 후, 특히 통상입법 및 행정 차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소국 개방경제’ 국가로 국제시장 ‘가격의 순응자(taker)’이며,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무역개방에서 살아남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실제로 1995년 WTO 설립부터 20년, 특히 지난 FTA 협상 10년을 지나는 동안 한국의 통상입법 및 행정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통상절차법’을 제정 발효하여 국내 통상절차의 ‘제도화’를 이루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FTA 전담 부서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전문화, 분업화되었다. 통상입법 차원의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통상입법에 대한 관심과 역량 부족, 특히 국회입법예산처의 ‘통상분야’ 정책연구 지원 시스템이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행정 차원에서도 지나친 ‘FTA 교섭’ 중심 정책이라 이행과 후속조치를 담당할 정부 조직이 부실하다. 대안으로 일단 통상입법 차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내 통상담당 연구를 추가한 부서(가칭 ‘산업통상자원팀’) 신설을 제안한다. 행정면에서는 현재의 제2차관실 FTA교섭실 내 ‘FTA 이행과’를 격상시켜 가칭 ‘FTA 이행관’으로 확대 설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한국형 선진통상국가로 향하는 작지만 강한 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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