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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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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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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분담금을 높여 의료이용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9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표준화 정책을 발표, 시행하여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100% 보장이 90%로 축소되었고, 통원비는 최고 3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기관 종별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약국: 0.8만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정책이 가입자 의료이용 감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 횡단면 회귀분석모델, 패널 회귀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이전 상품 가입 집단에 비하여 2010년 이후 가입 보유 집단이 외래의료이용에 있어 횟수, 금액, 총 의료이용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원의료 서비스, 총 의료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2008년, 2009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 보장범위가 축소된 자의 의료이용에 있어 보장범위 축소 전에 비하여 축소 후 외래방문 수, 외래의료비와 총 의료이용, 총 의료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입원의료 서비스 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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