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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23 - 6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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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닐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것이고, 인간만이 보유하는 천부적 권리이며, 법의 관할지역이나 그밖에 지역적인 변수, 즉 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권리로 정의된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고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기제인 까닭에, 주관적 공권으로 국한하여 논의될 기본권에 지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변동 속에서 다른 기본적 인권의 성취와 비견될만한 투쟁의 통시적 결과물로 쟁취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원리의 이론적 구심점이자 실천적 가늠쇠이기 때문에, 그 제한으로서 검열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할 헌법적 금기사항이다. 그런데 검열의 주체와 관련하여 사법권이 그 지위에 놓일 수 있는지 여부가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었다면, 본고의 논의 방향은 국가가 아닌 다른 행정주체의 검열 주체 해당성에 대한 의문에 맞춰져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합헌적 제한으로서 내용규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금지되는 검열, 즉 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공권력 주체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공개를 금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검열의 목적에 따른 공권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서 가려지기에 그러하다. 사전제한이 관제의견으로의 통제를 위한 것이라면 국가의 관여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무위탁의 법적 효과는 수탁자에 귀속되므로 해당 공권력 주체에 의한 사전제한이 금지되어야 할 검열이라는 논리는 정연한 법리에 따라 구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사법기관에 의한 통제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수정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검열기관으로서 행정권에 관한 논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행정관청에 집중되어야 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직법상의 행정청과 준별되는 작용법상의 행정청으로서 행정권을 상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를 전제로 행정권을 결부하여 논의된 검열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행정주체인 국가를 전제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다른 행정주체와의 관련성에서 검열기관의 공권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해부함으로써 합헌적 법규에 따라 헌법이 금지하는 권한행사가 방지되고 적절한 규제로 법제화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까닭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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