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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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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사람의 이름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은 오늘날 절대권으로서, 주관적인 민사법적 권리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성명권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인격권인 동시에 경제주체로서 이익의 측면에서 재산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은 민사법의 권리주체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민법은 ‘성명권(Namensrecht)’이라는 표제로 제12조에 담아냈고, 독일법을 모범으로 최근에 제정된 몽골민법은 성명원칙 및 성명보호를 제20조와 제21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성명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독일과 몽골의 민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요된 이름부여로 ‘창씨개명’의 암울한 시대를 경험하였고, 몽골 역시 중국의 지배로 가계도(족보)가 모두 소실되고 부족이름과 성씨를 상실한 채 오랜 기간 단지 이름 ‘하나’로 사람의 정체성을 표시하여 왔다. 독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대인의 이름과 성씨를 통제한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세 국가의 성씨와 이름에 관한 역사적 경험이 유사하고, 동일한 대륙법 체계로 민사법이 구성되어 있어 독일과 몽골의 성명권 및 성명보호 규정의 분석은 우리의 성명보호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성명보호의 일반원칙 입법화는 처음부터 간과되었고, 최근에야 민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격권의 큰 틀에 성명을 넣어 해결하려는 2004년 및 2014년 개정시안의 방식을 지양하고 독립된 조문으로 성명보호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권리의 주체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인의 이름과 성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성명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인 성명소유자의 정체성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명이 외부에 표현될 때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법의 민사법적 영역에서 오랜 논쟁의 결과인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은 독립하여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를 한층 높이는 작업이며, 권리의 주체를 성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름과 성씨에 대한 독특한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투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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