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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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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 감소와 비조합원 사업이용 비중의 증대로 경제사업 이용조합원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그에 따른 사업체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실정이다. 그러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식용곤충 사육농가에 대한 농협조합원자격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농협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칙에 부합하므로 사육농가의 조합원 가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대상 사육규모(귀뚜라미 류 15,000마리 등) 이상 사육하는 자, 둘째,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받은 자, 셋째, 연간판매액이 1,200만원이상인자, 넷째, 1년 중 90일 이상 식용곤충사육농가에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서면계약서가 있거나 사육자의 가족원 농업종사자, 다섯째, 100평 이상의 시설에서 식용곤충 사육을 하는 농가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식용곤충 사육농가중심의 품목농협 설립도 식용곤충 산업 및 농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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