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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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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그것을 탑재한 하드웨어로서의 기계장치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自律性과 知能性 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종래의 기계장치와 구별된다. 본 논문은 향후 사용자인 인간의 조 작없이 자율적으로 인식, 학습, 판단하는 단계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 불법행위에 대 한 책임귀속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본 문에서는 먼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 로운 책임모델로서의 위험책임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불법행위법 체계에 맞추어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한 구 체적인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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