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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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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일정한 행위 또는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또 채무자 내지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기 곤란한 경우에 누구에게 이를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다. 특히 책임법은 모든 법질서와 경제질서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사익들 사이의 충돌, 또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탁월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책임제한제도는 그 제도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또 정의의 이념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와 법철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 과연 이러한 민법상 책임제한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것의 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제한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과 범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정승인이나 파산제도와 같은 개별제도와 같이 애초부터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책임이 성립된 이후 이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책임제한은 법질서의 일반원칙과 헌법적 가치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민법에 있어서 책임제한 제도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개별적 책임제한제도 및 일반적 책임제한제도와 헌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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