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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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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있어 주요 쟁점은 권리승계 요건 및 정당보상액 산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 및 판례는 주로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 비록 정당보상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긴 하나, 그 전제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그때부터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의 취지 및 종업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계사실 통지시부터 승계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전승계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 경우에도 종업원의 이중양도 행위로 인한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양도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시적 권리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2015년 특허법 개정에서 신설한 제35조 제3항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승계 약정에 대한 종업원의 진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규정에 의한 사전승계 약정은 배제하고 계약에 의한 승계로 일원화하면서, 승계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거나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승계에 관한 종업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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