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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유학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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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공자의 직(直) 개념의 유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법치주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한다. 실정법이란 자연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문법·관습법·판례법 등을 말한다.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보편적 성격의 자연법과는 달리 실정법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반면 자연법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영구불변의 법을 의미한다. 자연법은 실정법 위에 있다고 하여실정법을 보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의거한 ‘법실증주의적 태도’는 법만능주의를 낳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법실증주의 하에서우리는 도덕적 직관 능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에 규정된 인위적 제도인 ‘법’을 따라야만 한다. 이 때,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만, 악법일지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인간의 도덕 법칙에 집중한 공자의 사상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어떤 형식화 된 규제도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단적인 예로 공자는 ‘덕으로써 원한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라는 혹자의 질문에 ‘정직으로써 원한을 갚을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자의 답변은법과 제도가 아닌 도덕의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공자의 직(直)은 실정법에근간한 우리 사회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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