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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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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많은 내용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비체계적인 관계로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거나 또는 무리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한 예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 수 있다. 본 판결은 비단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비쳬계적으로 개정되어 온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폭력범죄체계를 비동의 간음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방향은 바람직하고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하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강제력의 단계에 따른 처벌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처벌을 체계화함으로써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 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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