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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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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된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법제정 당시의 법규정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으로 인하여 법집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경쟁당국은 반독점법의 세부규정을 제정하고 보완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법집행에서도 10년의 경험이 축척됨에 따라 현재는 미흡했던 시행 초기와는 달리 점차 개선되어 그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현재 반독점법상 독점협의의 규제와 관련하여 반독점법 집행상의 문제점으로 (1) 법규정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 집행기구들은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지침초안들과 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초안들과 규정안은 독점협의 규제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이후 지침의 제정을 통해 반독점법의 운용성과 예측가능성이 증가되고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복리와 자원분배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반독점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부족으로 인한 법집행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반독점법 집행기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3)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그 동안의 반독점법의 법규정에 적합한 적용을 위한 노력을 통해 반독점법 적용상의 정확성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집행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행 반독점법상 독점협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1)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처벌의 면제와 경감에 대한 2종류의 정황을 구분하고, 경감문제의 처리에서 전후고발자의 경감폭에 차이를 두어 당사자 간에 경쟁적인 고발을 유도해야 하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독점협의의 주동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독점협의의 강요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중국 반독점법은 연성카르텔의 경우에 경쟁제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연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집행 자원을 절약하고 경영자에게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3) 중국 반독점법상 수직적 가격독점협의에 대한 반독점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합리의 원칙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과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입장이 다르다. 이에 반해 최근의 논의는 수직적 독점협의의 규제에 당연히 합리원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 반독점법상의 독점협의 규제와 관련하여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반독점법 제정 이후의 10년 동안 법적용 경험이 축적되어 왔고 주요 외국의 경쟁법을 참고하고 기존의 법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반독점법상의 독점협의규제 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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