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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5 - 214 (30page)
DOI
10.22789/IHLR.2019.12.2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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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5가지 종류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1항),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2항),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주식규정은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는 첫째, 상법에서 인정하는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법상 인정되는 5가지 유형을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고 이 외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종류주식 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보통주가 종류주식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인데, 종류주식은 보통주를 제외한 다른 특별한 내용을 가진 주식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보통주도 개별종류주식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전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무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행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법 제345조 제5항의 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몇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쟁점을 검토하면서 종류주식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류주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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