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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4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 - 36 (28page)
DOI
10.24886/BLR.2019.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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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추진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할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세상에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되돌아보면서 그 강행규정화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채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 역사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제도 도입 당시의 배경과 일본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 경위 및 제도 변화,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의 내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의 하나인 러시아의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다수파주주의 전횡에 대한 소수파주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집중투표제도의 이념은 미국에서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집중투표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물론 검토한 내용 중에서는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회사법을 보면 상장기업은 집중투표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비상장기업만이 사실상 의무적인 집중투표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점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적인 독특한 형태를 토대로 소수주주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등 집중투표제의 강행적인 적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중투표의 실효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집중투표제도의 강제적용이 필요한 근거를 보완하여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그에 대한 콘센서스(consensus)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집중투표제의 의의
Ⅲ.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한 입법례
Ⅳ. 우리나라 기업들의 집중투표제 채택현황과 의무화의 필요성
Ⅴ.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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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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