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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91 - 324 (34page)
DOI
10.22789/IHLR.2020.03.23.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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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증가로 한 부모 가정의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혼은 부부간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뿐, 부모와 자녀 간 법적 친자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공동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서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비양육친이 규칙적으로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감정적 지원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자녀와 비양육친이 정기적으로 편안한 만남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있다. 면접교섭권 행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양육비지급에 회의가 들 수 있고, 반대로 양육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질수록 비양육친의 자발적 양육비의 이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즉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면 이혼한 부모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높아져 그 결과 양육비지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15년 양육비이행원이 설립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양육비미지급율은 매우 높다. 그런데 양육비불이행은 부부간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범죄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이를 형사범죄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미국과 같이 기타 면허증의 발부나 갱신, 나아가 여권 발급시 이를 반영하여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면접교섭권 행사의 거부 내지 불응 역시 형사범죄로서 강제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면접교섭권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면접교섭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올바른 양육은 부모와 국가의 공동 책임의 영역이다. 이혼 후 공동양육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할 때의 한 땀이 미래의 열 땀의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건강한 이혼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
Ⅲ. 프랑스의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
Ⅳ. 미국의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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