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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기초]
제1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구조
제2절 외국의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구조
제3절 현행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문제점
제4절 수사절차 관련 편장체계의 문제점
[제3장 임의수사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임의수사 관련 편장체계 전체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제3절 임의수사 관련 준용규정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제4절 하위법령상 기본권 침해 관련 임의수사 규정의 편입방안
제5절 임의수사 관련 특별법 규정의 편입방안
제6절 새로운 수사기법 변화에 따른 임의수사 관련 체계 개편방안
제7절 소결
[제4장 대인적 강제수사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체포관련 편장체계 개편방안
제2절 구속관련 편장체계 개편방안
제3절 체포・구속의 해제관련 편장체계 개편방안
제4절 기타 신체침해 수반 강제수사의 편장체계 개편방안
[제5장 대물적 강제수사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제219조에 의한 포괄적 준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하위법령상 기본권 침해규정의 편입방안
제4절 특별법 규정의 소송법 내 편입방안
제5절 기타 표현・기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제1절 수사절차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 기준
제2절 단기적 편장체계 개편방안
제3절 장기적 편장체계 개편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가.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1] 수사기관이 도주하거나 숨어 소재불명된 피의자 혹은 수형인(受刑人)에 대하여 비공개 지명수배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수사처분이라는 공개수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54 전원재판부
가.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인바, 당해 사건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라서 `해당분야’에 관한 규정들만 적용될 뿐, 지정업체에 관한 위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全員裁判部
가.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검사(檢事)의 즉시항고권(卽時抗告權)을 인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7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는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違憲審判提請法院)이 같은 법 제407조, 제408조에 따라 즉시항고(卽時抗告)에 대하여 원심법원(原審法院)으로서 할 재판(裁判) 등 조치의 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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