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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39 - 2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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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기존 규율을 실제상황에 적응시킴으로써 규범적 효력을 향상하거나 법률이 위헌이 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라고 한다. 입법자의 헌법에 대한 구속성은 시간구속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는 완벽히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관찰은 개선과 무관하게 행해질수 있어서, 법률관찰의무는 법률개선의무와 맺는 관계에서 독립적인 입법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찰의 절차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입법적 결론을 이행하였는지만을 통제할 수 있다. 관찰의 대상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을 아직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법률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 위헌이 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법률의 위헌성을 현재 명확하게 심사하거나 확정할 수 없을지라도 중대한 기본권침해의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리고 법률의 합헌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될 때에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입법자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관찰을 소홀히 하면, 당사자는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때에 헌법재판소는 긴급입법자로서 필요한 때에 임시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헌법분쟁 해결에서 드러나는 사법적 해결의 한계Ⅱ. 법률관찰의무의 의의Ⅲ. 법률관찰의무의 필요성Ⅳ. 법률관찰의무의 독자성: 법률개선의무와 맺는 관계Ⅴ. 법률관찰의무의 내용Ⅵ. 맺음말: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률관찰의무참고문헌〈A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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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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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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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3헌마23 전원재판부〔기각〕

    가. 선거범(選擧犯)으로서 형벌(刑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被選擧權)을 정지(停止)하는 규정(規定) 자체는 이로써 선거(選擧)의 공정(公正)을 확보(確保)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促求)하기 위한 법적 조치(措置)로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인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과 평등권(平等權)을 합리적(合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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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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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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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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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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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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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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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2헌바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확정된 본안재판(本案裁判)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裁判)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上訴)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61조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적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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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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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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