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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06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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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인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 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목표들은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권능 역시 경제민주화 자체보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공공복리를 구체화 하는 과정인 것이다. 결국 경제에 대한 규제와 개입의 근거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이고 그 한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면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헌법적 관형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헌법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구속력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생산가능성의 한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토지라는 특정한 재산 권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보다 강화된 법적, 사회적 기속력으로 이해한다면, 토지공개념을 경제조 항에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122조와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자면 토지공개념을 새로이 도입할 것도 없이 이미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는 존재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회와 입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경제민주화 강화Ⅲ. 토지공개념의 도입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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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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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1.청구인 조○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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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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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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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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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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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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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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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35 전원재판부

    가.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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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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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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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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