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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23 - 274 (52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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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헌법의 중심은 정치과정에 대한 통제에 있었고, 경제헌법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의 규범력이 전체적으로 제고되면서 경제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헌법이, 경제헌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국가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헌법의 기본적 의미는 국가경제에 대한 효율성을 좌우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여러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른 국가의 관여 및 지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 그런데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이 만 34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글로벌경쟁의 심화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청와대정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헌법상의 경제조항들에도 불구하고 개발독재시기의 정부주도 경제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을 다루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경제헌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반성적 숙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올바른 방향정립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경제헌법의 올바른 방향정립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물론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과거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국민적 고통이 초래되었을 때에도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경제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으며,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경제헌법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대통령과 몇몇 측근 경제관료들의 손에 좌우되던 시기는 이미 끝났고 완전히 끝나야 한다. 개발독재의 망령을 벗어나 21세기의 경제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안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현재 경제헌법의 최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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