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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가영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 - 31 (27page)
DOI
10.46225/CIS.20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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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기능은 더욱 정교해졌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에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 등의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가 그러한 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개인위치정보 등에 대하여 최소침해를 위한 규정과 정보이용 시사전동의 · 사후통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은 이 규정들의 예외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헌법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추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목차

ABSTRACT
Ⅰ. 문제 제기
Ⅱ.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와 보호필요성
Ⅲ.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Ⅳ.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국내현황 및 문제점
Ⅴ.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 침해위험성에 따른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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