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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 - 32 (30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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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감염병 위기와 국가의 대응
Ⅲ. 정보인권과 감염환자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Ⅳ. 감염병환자 동선 공개·추적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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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전원재판부

    가.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개정고시는 의사로서 전문적 의료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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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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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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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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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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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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